DPI 연구

[제도]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매겨지는 세금(거래세)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겨지는 세금(보유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겨지는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조세수입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이로 인한 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에 신설되기 이전에는 종합토지세,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형태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국제비교]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사용해 재산세에 대한 국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OECD Revenue Statistics는 각 국가들의 조세수입에 대한 상세통계를 알 수 있어 국제비교에 유용.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를 보세요.) 

[표 3A]는 OECD 국가들의 재산과세, 양도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것입니다.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영국, 미국, 한국 순으로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 한국에서 GDP의 약 4.1%가 자산 관련 세수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보유세보다 거래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B]는 같은 자료를 총 조세수입 대비 %로 나타낸 것입니다.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총 조세의 약 15%가 자산관련 세수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위 표의 1열을 [그림 1]처럼 막대그래프로 비교하면 보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각 국가의 자산 과세 구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미국은 보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양도소득세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가 총 조세의 7.1%로 자산에 대한 세금 중 비중이 가장 높은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그 외 자산 과세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에서는 보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표 4]는 우리나라 재산과세(4000) 비중은 OECD 국가 중 4위(2018), 2위 (2015)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조세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를 넘는데 동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호주의 경우는 4% 미만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 조세 대비 자산 거래세는 2% 미만입니다. 



<참고>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는 OECD statistics 홈페이지(https://stats.oecd.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OECD 대분류 코드 중 4000 단위의 조세가 재산과세(taxes on property)에 해당. 재산의 소유·사용·이전행위에 대한 정기적 그리고 부정기적(non recurrent) 과세를 모두 포함

보유세: 보유세(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부유세(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및 기타 경상재산세(4600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거래세: 상속증여세(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와 부동산 및 증권거래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및 기타 비경상재산세(4500 non-recurrent taxes)

참고; 양도소득세는 OECD에서 소득과세로 분류하고 있음.